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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협,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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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환영”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2020.07.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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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이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민형배 의원의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의협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손실보상 등 사후적인 지원방안보다는 감염병 재난상황 시 별도의 방역 수가 신설 등의 선제적 지원방안이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동 법안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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