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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치과비대위, 치협 ‘한국형 DA’제도 결사 저지 결의

치과 근무 2만여명 치과간호조무사 실직 우려…치과 내에서 직종 간 혼란 야기돼 갈등 심화
기사입력 2020.11.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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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형DA제도 저지 방안 1.jpg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Dental Assistants)’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아이팜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치과비대위)가 지난 1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Dental Assistants)’제도 저지 방안 모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치과비대위 회의에는 곽지연 치과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간호조무사 임상협의회 치과협의회 임원 등 70여명이 한국형 DA 저지를 위해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제도 내용 확인과 DA제도의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치협은 ‘한국형 DA’제도를 추진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DA제도에서 치협 입장에서 유리한 특정 부분만 모방해 시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치과개원가의 보조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일반인 대상 3개월 단기속성 교육과정을 개설해 치과진료보조사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치과비대위는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2만여명의 치과간호조무사가 실직할 수 있으며,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 치과간호조무사, 신규 직종 간 혼란이 야기돼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치과비대위는 치협의 ‘한국형 DA’제도 추진 저지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치과비대위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와 별도 자격이 아닌 동일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과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해 현 간호조무사 교육시간 1년(1520시간 이상)을 유지하되, 치과분야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확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형DA제도 저지 방안 2.jpg▲ 치과비대위는 치협의 ‘한국형 DA’제도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토론회, 홍보물, SNS 등을 통해 ‘한국형 DA’제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DA제도 저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강하게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치과비대위는 치협의 ‘한국형 DA’제도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 홍보물, SNS 등을 통해 ‘한국형 DA’제도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DA제도 저지를 위한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강하게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국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외 간담회와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치과비대위 입장을 전달하고 상생 방안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치과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DA’제도는 치과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여러모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며 “DA제도 저지를 시작으로 2만여명의 치과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역량발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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