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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인천의료원 노사, 지난해 12월 임금 동결 잠정 합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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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노사, 지난해 12월 임금 동결 잠정 합의 ‘눈길’

코로나19 어려움 노사가 함께 극복…조승연 의료원장의 특유의 소통능력 빛나
기사입력 2021.0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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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jpg▲ 인천의료원 조승연(가운데) 의료원장과 이주승 노조지부장, 유경희 노조사무장이 노사 임금 잠정합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인천의료원 노사가 지난해 12월 ‘통 큰 양보’를 통한 임금 동결 잠정 합의를 이룬 사실이 뒤늦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인천의료원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늘어나고 있다.

6일 인천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방의료원 중앙교섭 공무원 임금인상율(2.8%) 적용 합의와 산별현장교섭 임금 적용시기 합의에 따라 총액 2.8% 인상분에 대해 합의를 이룬 인천의료원 노사는 임금인상 적용시점을 두고 노사간 치열한 주장을 펼치며 서로 촉각을 세웠다.

이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10차례의 만남을 끝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노사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임금인상은 12월부터 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처럼 노사간 극한 대립을 피하고 노조 측의 통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었던 이면에는 조승연 의료원장의 특유의 소통능력과 조직 내 두터운 신망이 자리잡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조 의료원장은 교섭 현장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영환경과 다가오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승 노조지부장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의료원은 더욱 어려운 경영 여건을 맞이하게 됐다”며 “의료원 발전을 위해 노사가 함께 마음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조승연 의료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담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노조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며 “인천의료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료원은 지난 4일 새해 시무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300여만원을 들여 피자 150판을 구입, 연휴기간 동안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쉬지도 못한 의료진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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