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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생동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6개 업소 10품목에 대해 6개월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품목에 대해 가중처벌 한것은 2개월간의 1차 행정처분 기간에도 생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내외신약 등 6개 업소 10품목을 2011년도 생동재평가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간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대상 품목 가운데 한국코아제약의 '디아센캡슐25mg', '코아알리벤돌정', '트리딘정'(4월18~10월17일까지)으로, 이들 품목은 서울식약청에 의해 행정처분 받았다.
또 경인청은 비씨월드제약의 '소메론정2mg', 일성신약의 '치옥타민정', 세종제약의 '알바정', 제이알피의 '디스트린캅셀25mg', '제이솔론정16mg'(5월4일~11월3일까지)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식약청은 내외신약의 '아세딜캅셀', '티펜정'(4월21일~11월20일까지)에 대해 6개월간 판매를 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번 1차 행정처분 업소중 한국마이팜만은 생동계획서를 제출해 2차 행정처분 처벌을 면했으나 이번 2차 처분 품목들은 6개월 기간에 생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허가취소 된다.
한편 2011년도 생동재평가 대상은 총 20개 성분 366품목으로, 니자티딘, 알리벤돌, 치옥트산 제제 등이 대상이다. 생동시험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