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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집단 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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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집단 행소

병협, 복지부 고시무효소송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사입력 2011.04.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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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당한 MRI, CT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놓고 병원계가 집단소송에 나선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4일 오전 7시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병원 전체가 영상장비 수가인하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무효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성상철 회장은 “부당한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며 집단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쾌척했다. 이자리에서는 상임이사 병원장들도 소송비용을 자발적으로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이 행정소송이라는 강수로 나온 것은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의 상대가치점수를 일방적으로 인하해 수가계약제를 훼손했으며, 내용적으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없이 과도한 수가조정을 부당하게 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번에 제기하기로 한 집단 행정소송을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승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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