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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쌍벌죄시행이전은 문제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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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시행이전은 문제 삼지 말아야”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 감안, 수사 조기 종결 바람직
기사입력 2011.04.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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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시작된 리베이트 수사가 언제쯤 종료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계는 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업무가 정상적으로 복귀되어지길 바란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복지부와 검찰이 주도하는 전담수사반을 비롯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이 나서고 있는 이번 리베이트관련조사는 제약기업을 비롯, 도매, 문전약국등 그 대상이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서가 나오면 관련자들이 연이어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약업계는 이번 수사에 착수시점을 어디에 두고 진행하고 있느냐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리베이트근절을 위해 마련된 쌍벌죄 관련법이 지난해 11월28일부터 시행된 것을 감안, 이번 조사에선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를 하다보면 연계되어 있는 사실이 줄지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분명한 기준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하고, 쌍벌죄를 법제화한 것등이 모두 불법리베이트를 척결키 위한 것이었고 보면, 법시행 이전에 것은 문제 삼지 말고,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된 사안들만 가지고,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법이 정한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의약분업이후 특허 만료 제네릭 경쟁구도 속에서 시장선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전이 불법리베이트 성행으로 이어져온 현실을 감안할 때, 차제에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불법리베이트행위는 발본색원되어야 하지만 리베이트 척결만을 내세워 수사가 진행되면 제약산업의 근간을 해칠 수 도 있다는 우려이다.


따라서 제약산업을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 이번 리베이트관련수사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범위도 쌍벌제 시행이후 제보된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공히 처벌되는 쌍벌제가 이번 수사결과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는 불안감속에 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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