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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또다시 ‘생명윤리’ 심판대에

27일 국가생명윤리위서 승인 여부 최종결정
기사입력 2011.04.2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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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차의과대 연구진이 배아를 이용, 시험관아기 시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배아줄기세포의 시술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신청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7일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어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계는 또다시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생명윤리에 관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배아의 일부분을 생명체로 보느냐 여부.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 생긴 배아는 자라면서 갈라 지는데,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고 여러 조각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어 2조각, 4조각으로 갈라지는데 난자 정자 결합 후 3일째엔 8조각(8세포)이 되며, 각 조각은 '할구'라고 부르고 있다.


차병원과 차의과학대 연구진에 따르면 8세포기 때 할구 하나를 떼어 실험실에서 7일 정도 배양하면 배아줄기세포가 생기며, 이를 추출해 보관하면 태어날 아기를 위한 맞춤형 줄기세포가 되는데 자기 세포니 이식해도 아무런 면역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차의과학대측은 배아줄기 세포는 이식 후 하루 안에 생명을 위협하는 초급성 면역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면역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태어날 아기와 비교적 면역유전자가 비슷한 가족이나 친척에게도 이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친척이 아니어도 우연히 면역유전자가 유사한 다른 사람에게도 이식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할구에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 하나의 면역유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5~1%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배아줄기세포 하나를 확보해 놓으면 최대 인구의 1%가 이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생명체로 자랄 수 있는 배아(신선배아)를 이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으며, 줄기세포를 추출하고 나면 배아가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정자와 수정되지 않은 난자(미수정란)나 불임치료 후 남아 폐기할 예정인 배아(냉동배아)만 쓸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진은 할구를 신선배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 8세포기 배아에서 떼어낸 할구 하나는 아무리 배양해도 생명체(태아)로 자랄 수 없으나 당초 할구를 태아로 자랄 수 있는 배아에서 빼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반대론도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8세포기 배아에서 할구를 하나 떼고 나머지를 착상시키면 그게 과연 항상 정상적인 태아로 자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으나 차병원 연구원측은 시험관아기 시술 산모들이 받는 착상 전 유전자검사도 실제로 8세포기 배아에서 할구를 하나 떼서 한다는 점에서 남은 배아에 해가 없다는 건 이미 임상적으로 증명된 셈이라는 입장이다.


의학계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배아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며, 배아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세포로 자라고 무한히 증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식 후에도 무제한으로 증식해 종양이 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할구 추출이 승인될지 여부를 둘러싸고 27일 열리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쏠려 있어 추이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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