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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허만료 신약약가 30% 인하 추진

복지부, 인하방안 검토중이나 결정된것 없어 해명
기사입력 2011.04.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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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약가인하 방안을 논의중이나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해명에서 ‘특허 끝난 신약 값 30% 인하 추진’ 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 “특허가 끝나는 신약의 약값을 30% 인하하고 복제약은 신약의 50%까지 낮추는 방안”과 “전문가들은 약가인하 방안으로 건보 지출이 연간 7000억~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결정된바 없다고 해명 했다.


D일보는 ‘특허가 끝난 신약의 약값을 30% 인하하고 복제약은 신약의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 했다.


이 보도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선진국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5월 발표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24일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험약가 인하방안 추진이 구체화 되면서 본격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 적자 보전과 맞물려 1차적으로 약가인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약가 인하 방침을 보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부 국무위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본격적인 인하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보험약가를 인하하려는 이유가 약제비 비중을 줄이지 않고는 건보 재정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건보 지출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29.3%(2010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6%)보다 1.7배 많다는 지적이며, 약제비가 지난해 12조8000억원으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이후 8배 늘었다는 것.


앞으로 항암제 ‘넥사바’의 경우 특허 만료후 30% 인하시 환자부담금이 1만1468원에서 8027원으로 조정되어 약제비를 절감할수 있으나 그동안 약효 재평가시 보험 적용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병의원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싸게 사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했으나 약제비가 줄어들지 않아왔다는 지적이다.


현재 약제비 절감 대책은 두가지 방안으로 신약과 복제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과 조제료를 삭감하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 20%가 인하되며, 건보 대상으로 처음 등재되는 복제약은 신약의 최대 68%까지 받을 수 있어 복지부는 앞으로 신약의 약가를 30% 인하하고 복제약을 최대 50%까지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간암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 ‘넥사바’의 경우 현재 보험약가가 한정에 2만2937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부담금은 1만1468원(50%)이며, 1일 4회 복용하면 한달치 처방이며, 환자부담이 137만6,160원(조제료 제외)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특허 만료시 ‘넥사바’의 약가를 30% 인하하면 1정에 1만6,055원이 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8,027원으로 감소하며, 한달 기준으로 복용하면 96만3,240원으로 41만원 정도 절감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약가를 인하할 경우 건보 지출이 연간 7000억원∼1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5월초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는 약사 조제료 인하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투약일수가 8∼14일이면 8일, 15∼30일이면 15일로 묶어 조제료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복약지도료 역시 50% 줄일 방침이어서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1개월치 조제료는 9,560원이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정책은 건보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로 올해 건보 적자가 5,000억원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절감 정책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5월부터 시행해 컴퓨터단층촬영(CT)은 15%,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30%,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은 16%를 인하 할 계획이어서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복제품 약가가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다는 판단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특허 만료후 발매되는 복제품 약가는 신약의 68%로 프랑스(50%) 오스트리아(52%) 이탈리아(55%) 네덜란드(60%)보다 비싸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70%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할 뿐 미국과 대만을 제외하면 한국의 약가가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 적용하는 보험약품도 1만4,129개로 외국의 4∼7배다. 약효가 비슷비슷한 복제품이 쏟아지면서 제약사는 의사처방을 받기 위해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리베이트 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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