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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6월부터 병의원 보험약 구입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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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병의원 보험약 구입가 공개된다

공급자 공급내역-요양기관 거래명세서 근거 단가 확인
기사입력 2011.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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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어 공급자의 공급내역과 요양기관 거래명세서에 의한 거래단가가 확인 됨으로써 병·의원의 의약품 구입 가격이 낱낱이 공개된다.


심평원은 이 교육의 배경에 대해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다”면서 요양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심평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구입약가 확인제도와 관련, 요양기관 청구담당자(구입약가 확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5월2~4일, 19~20일, 서울을 비롯해 수원, 원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구입약가 확인제도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에 의거,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및 요양기관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관이 청구한 구입약가(청구단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약가(청구단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ㆍ가동 한다는 계획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과 관련, “구입약가 확인제도, 검증시스템 등 제도운영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구입약가 산정방법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후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사례 등도 포함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청구상 문제점 등을 이해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구입약가 확인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생성 등에 목적이 있어 요양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아울러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 실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이번 교육에 참여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 문제점을 개선하여 구입약가 확인제도 운영 및 검증시스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의 교육은 접수, 제도 교육, 질의응답 등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각 요양기관 사정에 따라 해당지역이 아닌 타 지역 교육장 참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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