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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임시마약류지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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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수출 허용, 임시마약류지정제 도입

마약류관리 법률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2011.04.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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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고,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에 대해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박미 차단 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도록 원료물질 제조․ 수출입업 허가제를 도입하였다.


개정안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수출․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시킨 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휴‧폐업 시 이중으로 신고하는 의무를 개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가. 의료용 마약의 수출 허용(현행 제3조제2호 삭제, 안 제5조제3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1)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3)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


1) 신종 마약류로 인한 폐해 발생 시 마약류로 등록하기 위한 지 정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신종 마약류가 이미 유통이 확산된 다음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금지하며, 임시마약류의 취급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마약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했다.


3)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구체화(안 제5조제3항 각호 및 제44조제1항 제1호 나목 신설)


1) 마약류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하여 중독이 의심되는 환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 식약청장이 공익상 필요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수출·판매·사용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


3) 현행 시행령 규정사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


라.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허가제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7조, 제8조, 제44조, 제61조, 제63조)


1)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또는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쉽게 추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료물질의 불법마약류 전용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 완화(안 제8조제2항)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상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의무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폐업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3) 중복되는 신고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마약류 반품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1) 마약류취급자가 취급하던 마약류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 반품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마약류취급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 사유로 취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했다.


사.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마약류의 사용에 관한 기록 의무화(안 제11조)


1)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기록에 관한 의무가 없어 마약류의 불법 유출 여부 등의 파악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2)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도 마약류의 사용 기록 및 보존을 의무화했다.


3) 마약류취급의 기록을 의무화함으로써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마약류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거래금지(제28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제9의2호 신설)


1) 인터넷 쇼핑몰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마약류 등의 물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류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금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마약류소매업자가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했다.


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안 제50조)


1)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부족으로 의무불이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했다.


3)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 동일한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중복처벌 완화(제63조제1항제4호 및 제64조제10호 신설)


1) 동일 위반행위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로 보여 2) 단순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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