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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인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이 생각 외로 자유롭지 못해 제약영업이 속수무책인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다.
진행중인 리베이트 수사가 언제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제약기업들에 영업활동은 위축일로에 있다.
지난해 5월에도 각시도의사회가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을 못하도록 한 적이 있었지만, 의협은 각 지역 시도 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여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의료계의 입장변화는 쌍벌죄 법 시행으로 인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일선 의사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단초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만난조차 허용치 않으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에 일고 있는 일련의 강한 분위기는 의약분업이후 지속돼온 의료 환경의 악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와 규제 위주의 의료보험제도하에서도 의료접근성이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일 해온 의사들의 노고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배려는 고사하고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반감이 쌍벌제 시행을 계기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더욱이 의사차원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만을 처방하겠다는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소식은 오리지널 약 처방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복제약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의사회의 입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이 오리지널 의약품만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전체 약제비 상승을 유발하는 정책적 우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을 낳게 하고 있다.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정책도 필요하지만, 의사회가 주장하고 있듯이 지속적으로 손상 받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가 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약가인하만을 내세운 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을 떠나 수가 현실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는 것이 의약계의 중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일부 메이커에 대한 거래중지와 불매운동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져 왔음과, 영업사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요구로 인해 제약기업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현실속에서 의사들이 오리지널 약만을 선호하여 외자기업의 수혜로 연결되는 경우, 국내 제약산업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달(6월)말이면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11년되는 시점이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함께 현안해결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