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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34개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해외 사이트에서 함부로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식약청은 최근 성기능 개선제와 근육 강화식품, 다이어트 제품을 파는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 유해 제품들은 한글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다 국제 배송을 통해 개당 10만원~20만원에 손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성기능 개선 제품이 가장 많았고, 근육강화와 다이어트 표방 제품들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이들 제품들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제품들 안에는 심혈관 질환을 일으켜 의약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었는데, 이는 불법으로 선정적 광고와 함께 처방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아무런 의심 없이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성기능 개선제등을 구매하는 것은 발기부전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상담을 통해 의약품 처방을 받는 것을 꺼려하여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불법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 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외국어로만 표시돼 있고 인증 마크가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