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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기초수액제 47품목 평균 12%선 인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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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액제 47품목 평균 12%선 인상조정

심평원, 급여평가위 심의 가격인상폭 최종 조율
기사입력 2011.05.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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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등 수액제 생산 3사가 원가상승 압력을 이유로 요청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수액제 47개 품목에 대한 가격 조정이 오늘 평균 12%선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오늘(1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열고 그동안 협의해 왔던 기초수액제 47품목에 대한 조정신청 검토 결과를 심의한다.


CJ, 대한약품, 중외제약 등 수액제 생산 3사는 지난해 8월 원가보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수액제 47개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청했었다. 이들 3사는 인상 이유로 제품 발매후 10년이 지나면서 원가 상승으로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들어 조정하지 않으면 더이상 생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심평원은 그동안 수액제의 가격인상을 요구한 3사에 대해 원가조사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약가 조정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12~15%선에서 절충을 해왔다는 점에서 12%선에서 매듭이 지어질 공산이 커졌다.


약가인상 조정신청은 통상 150일 이내에 결론이 내려지도록 되었으나 중간에 서류보완 등 시한연장 사유도 있어 협상 10개월만에 심평원과 해당 제약사가 인상 폭에 접근하여 약제급여평가위에 정식 상정하여 매듭지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실무진들이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해온 방안을 심의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서면심의를 거쳐 내달부터 가격인상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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