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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법적근거 조속히 명문화해야

약사법/의료법등 관련개정안 국회서 계속 계류중
기사입력 2011.05.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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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방 조제지원시스템(DUR)이 법적 뒷받침을 받아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를 위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의안으로 남아 있어, 정부정책과는 달리 국회 입법 활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11일 유재중의원외 10인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복지위에 회부된 약사법과 의료법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4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회의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을 거쳐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DUR 점검이 보험급여 대상 성분에만 국한되어 있어 비급여 의약품과 병용금기인 약제 등을 처방하더라도 안전 점검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심평원이 비급여 의약품도 DUR 점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 모든 의약품의 안전 점검이 가능해져,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실시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고, 처방약뿐 아니라 비급여의약품에게 까지도 확대키로 했음에도 법적근거를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있은 국감에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을 때, 같이 복용해서는 안 될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약의 처방이 연간 2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난 바 있다.


계류중인 개정안은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및 임부금기 대상 약물인지를 사전에 먼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안전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의사, 약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약국가는 DUR의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가 성실히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안을 처리하여 의약품조제지원시스템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여 줄 것을 의약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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