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약품분류 본격 재검토한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약품분류 본격 재검토한다

복지부,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서 논의
기사입력 2011.06.08 09:3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복지부는 오는 6월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한 본격적인 재검토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 체계는 전문의약품와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되어 있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하여 판매토록 되어있다.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없이 약사가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오남용에 우려가 적고 의사 처방없이 사용되더라도 안전성과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을 지칭하고 있다. 의약외품은 판매장소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2분류되어있는 의약품을 재분류 조정하는 문제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의약분업시행 이후 공식적으로는 의약품의 재분류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 재분류 논의는 의약품 분류를 개선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뿐 아니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그에 따른 대상 의약품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차원을 기반으로 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대한약전의 제‧ 개정에 관한 사항, 의약품기준에 관한 사항,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장관 또는 식약청장의 자문기구로, 논의의 시작은 약사제도분과위원회 산하 의약품분류소분과 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의료계와 약계대표 및 공익대표가 각각 4명씩으로 총12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에게만 구입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 없이 약국외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로서는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고시에 의거하여, 특수 장소를 확대 지정해 인근 약국의 약사로 하여금 특수장소 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여 약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선진국에 비해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의약환경을 고려하여, 심야나 공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