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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주한미군 면세의약품 불법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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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면세의약품 불법판매 일당 검거

서울경찰청, 14명 불구속 입건 여죄추궁 수사확대
기사입력 2011.06.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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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 영내 면세점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빼돌려 외부 판매상에 불법으로 공급한 혐의로 퇴역미군 48살 S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S씨 등으로 부터 의약품 등을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수입품 판매상 41살 최모 씨 등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입건된 퇴역미군 S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미 8군 용산기지 면세점에서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9천여만원에 구입해 남대문 수입상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씨 등 공급책 4명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상에 넘기면서 2천7백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면세 의약품 등을 빼돌려 팔았고, 실제 미군기지 안 카지노에서 대부분 탕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미 헌병대로부터 입수한 미군기지 면세점 판매기록으로 볼 때 이들 외에도 면세품을 구입해 유통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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