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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가 불거 지면서 일반약 시장이 격동하고 있다. 2조원대로 추정되는 일반약시장은 분업이전에는 전체시장에서 40%대의 비중을 차지 했으나 지난 11년간 제약회사나 약국에서 위축일로에 넣여 있었으나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가능성이 열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약시장의 활성화는 보정재정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제한적 범위내에서 일반약의 슈퍼 판매는 선진국과 같이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입할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 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약품들이 ‘드럭스토어’ 등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 국민들이 접근 할수 있는 시스템이갖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심야나 공휴일에 일반약을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자고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여 1997년 정부의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 했으며, 최근 이문제가 불거 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하고 있다.
약사회가 일반약 슈퍼판매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2조원대의 이 시장이 상당부분 날라갈수 있다는 생존권의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가뜩이나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의 주도권을 상실한 약국들이 슈퍼마켓에 까지 상당부분을 빼앗기게 되면 생존권에 위협이 가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사실상 진퇴양난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약사회가 '안전성' 논리를 주장하여 “약은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워 슈퍼판매를 불허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로 일반약 시장의 향배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일반약의 편의점등 슈퍼 판매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우선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약 가운데 20~2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수퍼나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까스활명수 같은 액상소화제, 마데카솔·안티프라민처럼 피부외상약, 박카스 등 드링크류가 포함될 전망이어서 의약품 분류범위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감기약·해열진통제 등은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약외품은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미약해 의약품이 아닌 물품'으로 규정 되어 있어 감기약 등은 약사법 개정없이 의약외품으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약국이 아닌 편의점등 같은 곳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약국 외 판매 약품군'을 새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며, 15일 중앙약심 분류소위에서 이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