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약국 5부제’ 20일부터 시행 제대로 될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약국 5부제’ 20일부터 시행 제대로 될까?

약사회, 긴급회의 열고 시행지침 확정 불참시 복지부 고발
기사입력 2011.06.12 10: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복지부가 ‘약국외 판매 유보’ 방안으로 발표했던 ‘약국 순환근무 5부제’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약사회는 9일 제3차 이사회와 시·도 약사회장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약국근무 5부제를 시행하기 위해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세부 운영방침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약국순환 근무5부제 시행을 20일로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확정지어 여론 환기에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가 결정한 세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약국 규모나 위치, 약사의 연령에 관계없이 전체 약사회원이 평일 자정 12시까지 5부제로 약국 개문을 원칙으로 했으며, 빌딩내 약국이나 병원 앞 문전약국도 예외 없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부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하고 참여가 불가능한 약사회원은 일정 금액을 5부제 지원성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물 자체가 특정 시간에 출입할 수 없도록 폐쇄되거나 약국 위치상 참여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성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휴일 당번약국 운영을 추가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순환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지원성금의 규모는 각 지역 실정에 맞춰 해당 지역 약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으며, 참여를 거부하는 약국이나 약사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 내부 윤리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 윤리규정에 당번약국 의무 이행이 반영돼 있는만큼 5부제 참여를 거부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고발 등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결정 했으나 이는 강제성을 띨때 또다시 문제가 될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약국순환 근무 5부제’ 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견 된다.


약사회는 이어 진행된 이사회에서 5부제 시행을 위해 '당번약국 운영규정'을 새롭게 고치고, 평일 밤 12시까지 지역 여건에 맞춰 약국이 문을 열도록 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