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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료계, 한의협-약사회와 좌충우돌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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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의협-약사회와 좌충우돌 갈등 심화

'한의약육성법' 개정 반대 국회서 의협회장등 시위
기사입력 2011.06.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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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전방위로  좌충우돌 하고 있다. 44품목의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 재분류 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와 대립했던 의료계가 이번에는 한의계와 갈등을 빚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의료계가 한의계와 갈등을 빚은 것은 ‘한의약육성법’이 10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 함에 따라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표출되고 있다.


의료계는 국회의 한의약육성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여 지난 15일부터 김일중 개원의협의화장을 필두로 16일 경만호 의협회장이 시위에 참여 하는 등 22일까지 5일간 의협의 주요 간부들이 돌아가며 항의 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5일간 경만호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순환 하면서 국회앞 1인 시위에 나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 개정과정에서 성남시 한의사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신상진 의원의 사무실 점거하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요구한 일을 놓고 국회 의정활동이 폭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약육성법’에 개정 내용이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된’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내용으로 해석 하고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장비 등을 한의사들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한의약의 정의에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된’이란 문구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논란 끝에 개정안에 추가된 ‘현대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를 ‘시대발전에 맞게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문구를 수정, 통과 시켰다. 이는 의료행위를 한방의료 행위로 바꿔 CT나 초음파등 양방 의료기기로 업무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6월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방의료에서 지금보다 다양한 질환의 진료가 가능해지고, 합법적인 진료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양방의가 독점하고 있는 진료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이번 한의계와의 마찰에 이어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둘러싸고 약사회와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 해지고 있어 진퇴양난에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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