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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발표와 관련, 약사법을 개정해 해열제등 가정상비약을 확대 하도록 촉구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보건복지부가 44개 의약외품 전환 추진내용을 발표했지만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자유판매약 분류가 없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 했다.
복지부는 중앙약심 분류소위가 끝난후 정장제(11개), 외용제(6개), 자양강장제(12개) 등 44종의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이에 대해 이번에 발표된 전환품목에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해열제 등의 가정상비약들이 포함되지 못했으며, 근본적으로 현행 약사법이 2분류체계(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이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자유판매약’ 분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 했다.
시민연대 중근 상임공동대표 조중근 교수(장안대)는 “국민불편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 이외에는 대안이 없으며, 복지부는 정책의 중심을 국민에 둔다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약사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