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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특정인에 지원 겹치면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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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지원 겹치면 ‘리베이트?’

강연료 등 집중지원 리베이트 인정여부 줄다리기
기사입력 2011.06.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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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 겹치면 '필연' 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까지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리베이트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학술대회 강연료나 원고료 제공을 둘러싸고 특정인에게 공정경쟁규약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급 했다고 해도 수차례 겹치면 리베이트로 볼수 밖에 없다는 시각과 위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리베이트로 규정할수 있느냐며 결코 인정할수 없다는 상반된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3년전부터 화이자, 노바티스, 얀센 등 다국적 제약기업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광범위 하게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장기적인 조사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공겅거래위원회는 제약회사들이 특정 교수나 의사에게 강연료나 원고료, 좌담회 참가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집중되고 공정경쟁규약 범위내에서 지불했다 해도 이는 필연적으로 리베이트를 지불한 것과 같다는 입장아래 인정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는 제약회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으로 교묘히 공정경쟁규약의 법망을 피해간 수법으로 심증적으로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수법으로 급품을 수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엄연히 공정경쟁규약 범위내에서 합법적으로 강연료나 원고료 등을 제공했기 때문에 결코 리베이트로 인정할수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워 버티고 있다.


결국 공정위와 다국적 제약사간 리베이트 인정여부 공방은 ‘심증’과 ‘확증’의 사이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채 3년째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어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위의 장기적인 조사 활동의 결론이 주목을 끌고 있다.


만일 공정위가 주장하는 대로 우연이 겹쳐 필연으로 결론지어져 리베이트로 인정 된다해도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인정한 공정경쟁규약의 무용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들의 마케팅이나 영업전략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했던 골프를 일체 중지하고 다각적으로 의사(교수)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특정인에세 원고료와 강연료의 형식을 빌려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해 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패소한 MSD와의 소송 결과가 좋은 사례로 향후 MSD가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소한 결과도 주목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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