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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가운데 오늘(28일) 1차 심의를 앞두고 행정소송에 힘을 싣기 위해 문전약국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시행(7월1일)에 맞서 약사회는 24개구 분회장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 됐다.
약사회는 이 행정소송을 통해 중대한 사안인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며, 서울지역 약사회장협의회가 회원들의 반대 서명 작업에 나서면서 회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서울시내 대형병원 근처의 문전약국들도 1차 심의에 참고될 서명에 참여 했으며,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회원들이 동참한 서명서를 1차 심의에 제출할 예정이나 서명서가 서울행정법원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반영 될지는 미지수로 가처분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가처분의 향방은 7월1일부터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약사회 기대대로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이며, 결코 쉽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