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받아들여질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받아들여질까?

약사회, 가처분신청 1차심의 시작 회세집중 반대서명
기사입력 2011.06.28 09:5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약사회가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는 가운데 오늘(28일) 1차 심의를 앞두고 행정소송에 힘을 싣기 위해 문전약국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시행(7월1일)에 맞서 약사회는 24개구 분회장들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 됐다.


약사회는 이 행정소송을 통해 중대한 사안인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 했으며, 서울지역 약사회장협의회가 회원들의 반대 서명 작업에 나서면서 회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서울시내 대형병원 근처의 문전약국들도 1차 심의에 참고될 서명에 참여 했으며,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회원들이 동참한 서명서를 1차 심의에 제출할 예정이나 서명서가 서울행정법원 심의과정에서 얼마나 반영 될지는 미지수로 가처분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가처분의 향방은 7월1일부터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약사회 기대대로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이며, 결코 쉽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