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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카나브’ 보건신기술 인증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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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브’ 보건신기술 인증 받았다

국산 15호 신약허가, 우수한 효과로 시장진입 안착
기사입력 2011.06.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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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가 복지부가 인증하는 2011년도 제1차 보건신기술(NET, New Exellent Technology)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3년이다.


이번 제1차 신기술로 인증받은 ‘카나브(성분명 Fimasartan)’는 고혈압 치료제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ARB(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계열로, 혈압상승의 원인 효소가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차단,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하는 약물이다.


보령제약은 지난해 전국 24개 병원에서 실시한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6월 9일 식약청으로 부터 신약으로 공식 허가 받았다.


이에 따라 ‘카나브’는 제15호 국내 최초의 고혈압 신약으로, 금년 3월 1일 발매, 현재 빠르게 고혈압치료제시장에 진입 하고 있다.


보령제약에 따르면 ‘카나브’는 임상시험에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로살탄’계열의 약물에 비해 20% 이상의 우수한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 냈고, 부작용도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제와 필적하는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


‘카나브정’은 2019년부터 최장 2022년까지 특허기간이 보장돼 기존 ARB 제제 가운데 가장 긴 특허 보유 기간을 갖고 있다.


‘카나브’의 주성분 ‘피마살탄(Fimasartan)’은 2006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일반명(INN) 리스트에 등재됐으며, 2001년 미국특허를 시작으로 일본 호주 유럽6개국 멕시코 러시아 등 17개국에서 32개의 물질특허와 제법 특허를 취득하고 있다. 전임상과 1상 임상을 유럽에서 진행해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한 조건도 갖추고 있다.


한편 보건신기술(NET)은 지난해 10월 국가경쟁강화위원회의 기술규제 완화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보건신기술인증(new Health Technology, HT)과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통의 신기술인증(New Excellent Technology, NET)이 통합돼 만들어진 신기술 인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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