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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보험약 16개 가격 인하, 58개 신규등재, 119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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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16개 가격 인하, 58개 신규등재, 119개 삭제

복지부,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기사입력 2011.06.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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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9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내용을 보면, 보험약 16품목의 약가가 인하되고, 58품목이 신규등재되었으며,119품목이 식제되었다.


보험약가가 인하된 16개 품목은 최초 오리지널 상한금액 조정 7품목과,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양도품목 상한금액 인하의 양수품목 승계 3품목,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2품목, 약가자진 인하 2품목,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상한금액 조정 2품목 등이다.


특허만료로 인한 20% 약가인하 대상품목은 동아제약 동아페르디핀주사액, 릴리의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 10mg과 5mg, 대웅제약의 올메텍정 10mg-20mg-40mg, 올메텍플러스정20/12.5mg 등이다.


올메텍은 오는 2013년 9월16일부터 적용되며, 동아페르디핀주사액과 자이프렉사자이디스확산정 2개 함량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일약품 란스톤엘 에프디티정 15mg과 30mg은 특허기간이 남아, 기등재약 목록정비 인하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제일약품이 특허소명을 취하했기 때문에 약가인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량 약가연동으로 인해 인하되는 유케이케이팜 메타키트주사는 9917원에서 9140원, 젠자임코리아 치모글로부린주사는 30만9천원에서 30만1800원으로 인하되어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자진인하품목인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은 126원에서 118원, 500mg은 101원에서 94원으로 이하되어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58품목은 7월1일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삭제되는 119개 품목은 삭제 사유에 따라 오는 8월31일, 9월30일, 12월 31일등으로 적용시기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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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개정안.xls (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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