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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식품의료분야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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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분야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보건의료포럼 원희목의원 , 법 제정 필요성 제기
기사입력 2011.07.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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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7.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보건의료포럼주최로 있었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은 우건조교수(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가 발제는 서규영변호사(정부법무공단실장)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선정원교수(명지대학교 법학과)와 전성주실장(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영기획실), 이계호교수(충남대학교 화학과), 이학태소장(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 김금희연구관(국립환경과학원)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국회보건의료포럼 대표 원희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식품, 의약품, 한약재, 의료기기 등은 하나같이 국민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의약품, 한약재, 의료기기 등 위해도가 높은 품목들은 허가 이전에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의 경우도 자가 품질검사 등 각종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의약품, 한약재, 의료기기 등도 수시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현재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시험․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생동성 시험 조작사건, 한약재 허위검사사건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험․검사 관련 규정은 「식품위생법」,「약사법」등 6개 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어. 분야별 검사기관 간의 지정기준, 절차 및 행정처분 등에 일관성이 없어 불형평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고, 또한 유사한 성격의 시험․검사기관들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계 확대로 무역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국적 검사기업의 공격적 국내 진입에 다른 영세한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존립 위협이 우려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강화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제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볼 때,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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