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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학술대회 기념품-식음료 제공 일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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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기념품-식음료 제공 일체 금지

제약협, 공정경쟁규약-운용기준 일부 개정
기사입력 2011.07.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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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에 전시를 위해 부스를 설치한 제약사 직원들이 학회장 입장을 위해 해 별도로 등록비를 납부하던것이 금지 되고 제약사의 부스를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에게도 식음료 제공이 일체 금지된다..


제약협회는 최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서 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의 운용과 관련, 변경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에 따라 제약회사 사업자가 부스를 운영할 때, 전시해 놓은 부스를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에게 기념품 명목의 식음료 제공이 일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술대회 중 개최되는 제품설명회의 경비 결제와 관련해 위원회의 심사승인을 득한 경우, 승인된 자사제품의 설명회 금액 범위 내에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직접 경비결제를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술상 심의와 관련, 현행 사업자가 학술상을 시행할 학회를 지정해 심의신청 하던 것을, 규약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회에서 먼저 규약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하도록 개정 했다.


이미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매번 시행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득한 후에 집행토록 변경했으며, 2010년 승인된 학술상이라도 금년에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경우 협회에 심의신청 하도록 하고, 이미 집행된 경우 차기년도 부터 심의후 집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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