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간무협 “간호협회 대화에 응하라” 촉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간무협 “간호협회 대화에 응하라” 촉구

간호법 문제점 지적, 수정의견 지속 제시
기사입력 2023.04.11 11:0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간무협.jpg

 

[아이팜뉴스]간무협이 대한간호협회에 독선적인 간호법 제정 추진을 중단하고, 간호법 당사자인 간무협과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1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는 간호협회의 불통을 꼬집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성명서에서 “간협은 간호법 추진과정에서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의논하고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간호법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정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했지만, 간호협회는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난 2월 신임 간호협회장 취임 후 시급한 회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간호협회 시·도회 총회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피했다”며,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를 위한 법’이라느니, ‘간호조무사 자격과 업무 관련 조항은 의료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문제가 없다’라고 앵무새처럼 일방적인 거짓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다.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면 적어도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에 관한 내용으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있어 위헌적인 학력 제한 조항을 폐지하고,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끝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함께 협의하고 협력하면 얼마든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조무사협회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