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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리베이트 척결나선다

공정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제정 추진
기사입력 2011.07.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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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계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율적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 중이다.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2010,12,17일 개정한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의약품 분야와 별도로 의료기기(예, MRI 장비, CT촬영 장비 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도 마련함으로써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경쟁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도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분야에 적합한 별도의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다.


이번 규약 제정 관련 주요 원칙으로는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판촉활동 관련 행위를 구체화해 의료기기 업계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금품류(경제상 이익) 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허용행위(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규약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


금번 제정될 규약은 행위규범(Best Practice)으로서,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된다.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아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에의 신고 또는 협회의 자율심의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예의를 주시할 예정이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약(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고, 공정위는 동 규약 내용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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