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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사협회, 필수의료부족 국민께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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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필수의료부족 국민께 사죄해야”

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 한특위 악의적인 폄훼 중단 촉구
기사입력 2023.06.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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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한의사협회가 12일 의사협회에게 필수의료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한특위의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브랜드위원회는 “양방, 의사라는 표현은 양복, 양궁 등의 용어와 같이 국어사전에 명기되어 있으며,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올바른 용어로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녹아있는 명칭”이라며 “이러한 정상적인 용어를 거부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극에 달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독점적인 의료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이미 엄청난 부와 의료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수시로 진료파업 등을 빌미로 국민과 정부를 협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의 엄중한 시기에도 총파업과 함께 의대생 국시 거부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에 대한 협박을 서슴없이 자행한 바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의사들의 의료독점 속에 대한민국은 필수의료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으며 지금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12만명에 달하는 양의사 중 대략 3만명이 피부·미용 등 돈벌이가 잘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들은 훨씬 더 많은 돈벌이를 위해 대거 피부·미용 분야로 몰려가 있으면서도 필수의료분야의 의사들을 위해 지원을 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같은 지원을 위한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되는가? 모두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충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드위원회는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에 대한 해결책은 왜곡된 피부·미용 의료시장의 개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울러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았음에도 각종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필수 및 1차의료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참여를 끝내 수용할 수 없다면 한의대 정원을 줄여 기존 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자는 고육책까지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브랜드위원회는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대한민국의 한의사 숫자가 3만명이다. 이 3만명은 OECD 기준 대한민국 의사 숫자의 통계에도 포함되는 수치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우수한 인력인 한의사의 존재는 왜 외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사협회는 현재의 필수의료인력 부족사태의 원인을 직시하고, 무작정 의사들에게 퍼주기를 더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당장 철회하라”며 “아울러 한특위는 그 존재 자체가 특정 직역을 비난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의료계의 치부인데, 지금도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 한특위는 유치한 명칭논란과 한의약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당장 자진 해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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