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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슈퍼마켓·편의점 판매 허용과 관련,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란 카피(광고문구)의 ‘박카스’ 광고가 정부의 압력(?)으로 결국 더 이상 지속하지 광고를 못하고 불가피 하게 내리게 될 전망이다.
동아제약은 25일 “식약청으로 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 되므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기존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 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동아제약측에 대해 지난 21일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어 고시된 박카스 광고와 관련, “광고 카피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이 같은 시정 요구에 동아제약이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박카스’ 광고를 이달중 접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아제약측은 “같은 카피의 시리즈 광고 세편에 대한 추가 제작도 끝난 상태이나, 앞으로 방영이 힘들 dj 어 이번주 까지 광고를 내릴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동아제약은 최근 ‘박카스’ 광고가 논란이 되자 카피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면 하단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판단 보류’로 나타났다.
이번 광고심의기구의 결정은 당장 광고를 내릴 필요성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장관의 한마디로 사실상 복지부의 압력과 종용에 의해 동아제약이 ‘박카스’ 광고를 내리게 되어 정부의 모양새가 웃습게 되고, 앞으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