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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약국법인 설립' 허용 추진에 적극적

경제정책조정회의, 서비스산업선진화 논의
기사입력 2011.08.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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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를 갖고,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여, 투자병원도입과 관련해 8월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 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설득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회의는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과 관련, 약국법인설립 허용을 추진, 합명회사설립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업계 간담회, 정책토론회, 개최등을 통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지속키로 했다.


약국 설립을 불허하는 현행약사법은 약사의 직업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02.9.19) 내린 바 있다.


또 주요추진과제인 의료시장 선진화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원격의료 등 신규시장 창출, 의료채권 발행 등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민간기업이 건강진단,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원격진료, 의료법인의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그리고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의료채권법 제정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회서비스 시장창출과 관련,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실시된 시범사업('10.5~12월, 10개 병원)에 대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도화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간병서비스 제도화 과제 완료시한을 2013년말로 재조정했다.


보육․육아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보육,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 품질 강화방안 마련('12년 1/4분기)하고, 노인 100세 사회에 대비한 노인 관련 서비스 시장 창출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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