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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제도 마련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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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제도 마련 공감대 형성

공청회서 공공·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성 강조
기사입력 2023.09.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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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동물대체시험법제정안의 개발, 보급, 이용 활성화에 위한 제정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국민의 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HSI, 대표: 채정아)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국내의 경우 동물대체시험법의 검증, 국제조화, 국제 승인에서 허가 촉진까지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동물대체시험법이 도입되지 못한 이유는 제도적인 변화에 대한 우리사회의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동물대체시험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며 우리도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서정숙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의약품과 화학제품이 있기까지는 많은 실험동물의 희생이 따랐지만 그럼에도 신약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시장에 출시될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며 “동물실험 대신 비동물 첨단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현대적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실험하는 것은 동물복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과학 기술 발전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서국화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 국내에서는 동물대체시험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이어지기 위한 유기적인 체계가 부족하다“ 라며 “현재 발의된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대체시험법의 활성화와 촉진의 시작을 위한 법률로 향후에는 동물대체시험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주제로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좌장으로,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 김용태 멥스젠 대표, 김지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과장,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그리고 소재성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중앙부처의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제도의 구축에 대해 동의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형태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토론에서 “국내의 여러 분야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동물대체시험의 이용, 개발, 보급 등 모두 한 번에 바뀔 수 없겠지만 향후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김지애 사무관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해 식약처 주관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제정안에 적극 동의한다”며 “동물대체시험법 개발과 연구를 위해 관련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그동안 마련해왔는데 이제는 정부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제정안이 발의된 것은 두 차례로, 지난 2020년 12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있고, 2022년 12월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한정애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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