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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11.6.7)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이를 가입기간에 반영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지급된 연금액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환수하지 않고 다음 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토록 하여 의도하지 않게 부당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했다.
신고소득과 국세청 확정소득 간 차이로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게 되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