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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1일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 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약사회는 진수희 장관을 약사법 위반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오늘(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 시켰다.
약사회측은 복지부가 지난 7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기존 제품도 편의점 등에서 팔수 있도록 한 방침이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 했다.
약사회측이 진수희 장관을 고발한 근거가 된 약사법 제 56조 등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일반의약품으로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진열·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는 의약외품 생산·유통과 관련, 복지부가 제약사 실사나 행정처분 경고 등의 강압적 조치를 취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편의점에 유통되는 일반의약품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고발 한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의도적인 조치로 복지부를 향한 전면적 공세에 앞선 사실상 선전포고를 의미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약사회가 진 장관을 중앙지검에 고발 한것은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진 장관의 태도 변화로 환경이 반전되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아래 개인적인 정치적 기반을 흔들기 위해 집중포화로 응징(?)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