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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의 유통구조가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가 연말까지 진행되고 의약품 분류체계가 약사법 개정으로 3단계(약국외 판매약)로 분류되면 지금까지 ‘의약품 판매=약국’의 등식이 깨지면서 ‘약국-편의점=의약품 판매’라는 새로운 등식이 성립, 내년부터 유통구조가 새로운 변신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 21일부터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가 제도적으로 허용 되면서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약사법이 개정되고 제약사들의 공급체계가 바뀌면 약국에서의 의약품 독점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로 ‘박카스’를 비롯, 액제 소화제 등 48개 품목들이 약국 밖으로 뛰쳐나와 새로운 판매처가 된 편의점을 향했다는 의미는 이제 약국들도 불가피 하게 드럭스토어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놓이고 있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약사회의 극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약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로 향하고 있어 이미 대세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사회-약사들은 하나도 내주지 않기 위해 버티다 결국에는 더 큰것을 내주게 되어 낭패를 당하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까지 일방적으로 당해 2중고의 입장에 놓이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약국의 입장에서 볼때 국민 편의(접근성)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는 약물의 오남용 우려 와 성분간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지적 이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그동안 약국에서만 구입하던 의약품이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시대의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