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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 11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 130개의약품 가격을 오는 10월부터 인하키로 최종심의 확정한다.
또 회의는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141개 제약사 857개 품목의 약가 인하내용을 심의하며,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부의 약가산정방식개선과 관련한 보험약가 대규모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논의할 계획으로 있어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미 발표된 바 있는 가격인하 의약품은 당초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이었으나 한미약품 소하벤돌정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9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인하대상에서 제외됐다.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들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하여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4품목과,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된 종근당의 16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은 리베이트금액과 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약품 처방총액 비율에 따라 적게는 0.65%에서 많게는 인하 최대폭인 20%까지 인하된다. 이중 최대폭 20%까지 인하되는 품목은 4개 제약사의 43품목이다.
한편,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은 141개 제약사 857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0.8%로 인하된다.
이들 품목 중에는 유통문란 약제 중 26개 품목의 약가가 실거래가 조사결과까지 반영돼 이중 인하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