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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금품수수 불감증이 여전한 가운데 일부 의사와 도매업체간 의약품 납부을 둘러싼 대가성 금품수수 거래가 또다시 적발,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7월초부터 이달 초까지 한달간 리베이트 비리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현금 7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보건소 의사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 공중보건의 1명 등 의사 6명 및 도매관련 종사자 등 3명, 약국종사자 1명 등 총 10명은 불구속 기소 됐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도매업자 등 3명이 의사 9명과 약사 7명, 약국종사자 1명 등 총 17명에게 수십만원~1억원을 상회하는 현금,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 금품을 의약품 납부 대가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
이번 단속 결과는 쌍발제 이후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반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리베이트 수수한 의·약사가 대거 포함된 12명의 적발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의약품 납품 대가로 받은 현금이 개인병원 원장의 아파트 구입에 일부 사용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자로 구속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인 의사 K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리베이트성 대가로 현금 1억 540만원을 수수해 아파트 구입대금 일부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경기 용인 지역 보건소의사 C씨 역시 지난해 7월 현금 7천만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불구속 기소 대상 가운데 의사 5명과 약국종사자 1명 등 6명은 약식기소 됨에 따라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사안이 경미한 의사 1명 및 약사 7명 등 8명은 입건유예로 처분됐다.
인천지검은 지난 7월 초순경 신종마약류인 ‘프로포폴’ 판매 사건에 연루된 경기 용인 지역 의약품 도매업자와 병원 사무장을 수사하던 중 양측간 의약품 리베이트 거래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것.
인천지검은 이에 의약품 납품업자와 의사 및 약사간 리베이트 거래에 대해 재차 확인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다는 것.
[아이팜뉴스=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