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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기등재약, 53.55%선으로 일괄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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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53.55%선으로 일괄인하

복지부, ‘약가제도개편 방안’ 건정심에 보고 업계 충격
기사입력 2011.08.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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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동안 온통 제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어 왔던 ‘추가 약가인하폭’이 공개되어 ‘약가인하 회오리’에 휩싸인 가운데, 내년 1월부터 최초 제네릭 등재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80%→70%, 제네릭은 68%→59.5%로 인하되는 약가기준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12일 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약가제도개편및 제약산업선진화방안’을 보고 받았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은 보험 등재된 모든 오리지널과 제네릭은 1년후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53.55% 선으로 일괄 인하되도록 했다.


또한 퍼스트 제네릭 등재이후 1년이 지나면 오리지널이 33%, 제네릭이 21%씩 인하되는 것이이며, 인하대상은 1만4,410품목 가운데 8,776품목으로 이는 전체 보험등재 의약품의 60.9%에 달해 업계는 엄청난 충격파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등재 순위에 따라 약가가 산정되던 기존의 계단형 약가제도는 폐지 되나 약가 산정율 53.55%가 적용되는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은 최저가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번에 변경된 산정방식은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기등재약에도 적용되며, 2012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 인하 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충격파가 클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가격 인하시 수급이 곤란한 특허·퇴장방지 필수약등은 적용대상에 제외 되며, 앞으로 약가인하로 파급될 피해를 감안, 시장형실거래가제는 1년간 유예 되도록 했다.


이번 약품비 합리화 방안에는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절약한면 절감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부여했던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내년부터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제약업계는 건정심의 ‘약품비 합리화 방안’에 대해 그동안 설왕설래 했던 내용들이 ‘혹시나가 역시나’로 그대로 확정 되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 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리베이트 폭풍’ 속에서 휘청이고 있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태풍’을 맞게 되어 줄도산을 우려하며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따라 제약사들은 새로 발표될 ‘약품비 합리화 방안’에 의거한 이해를 점치면서 약가인하 도미노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보이면서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다.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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