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유통질서문란 품목등 10월부터 가격인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유통질서문란 품목등 10월부터 가격인하

건정심, 실거래가 조사 약제도 포함 시행
기사입력 2011.08.12 16:3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8월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유통질서 문란품목와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안을 최종심의 의결했다.


이들 품목들은 지난달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 130개의약품 가격을 오는 10월부터 평균 9.06%인하키로 했다.


또 회의는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141개 제약사 857개 품목의 약가 인하내용을 심의, 평균 0.8%인하,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와 실거래가 조사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한 것이다.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