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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유통질서 문란품목와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품목의 상한금액 인하안을 최종심의 의결했다.
이들 품목들은 지난달 2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7개 제약사 130개의약품 가격을 오는 10월부터 평균 9.06%인하키로 했다.
또 회의는 실거래가 조사 결과에 따른 141개 제약사 857개 품목의 약가 인하내용을 심의, 평균 0.8%인하,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약제와 실거래가 조사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한 것이다.
[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