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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책임질 수 있다"

원희목의원,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 밝혀
기사입력 2011.08.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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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희목의원이 소속당인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해 약의 전문가로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과 같은 특별한 분야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담보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희목의원은 최근 국회의원발언대를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원칙과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 의약품의 질 관리 그리고 동네약국 폐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올렸다.


원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통해 같은 내용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 <2011.8. 국회의원 원희목>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의약품의 안전성’측면은 도외시 한 채‘국민편의’라는 관점에서만 일방적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평생 약의 전문가로 살아온 저는 다음과 같이 제 입장을 밝힙니다. ①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원칙 ②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 ③의약품의 질 관리 ④동네약국 폐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합니다.


1.의약품은 효능·효과와 독성을 함께 지닌 ‘양날의 칼’입니다.


○ 최근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존슨앤존슨이 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타이레놀의 과량투여를 우려하여 하루 최고 투여량을 8정에서 6정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주성분. 진통제·감기약의 주성분)의 과량 투여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환자가 매년 약 5만6천명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연간 450명에 달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투여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7월 29일자 연합뉴스)


- 이같은 약물남용 사고는 미국의 제도에서 기인한 바 큽니다. 미국은 약국 숫자가 현저히 부족해서 약국 밖에서도 약을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은 ‘양날의 칼’로 비유되듯 효능·효과와 더불어 독성(毒性)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리콜(recall)이 가능하지만 이미 복용해버린 의약품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는 일반 공산품처럼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약국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약국당 인구수가 3,000명 이하인 나라는 7개 국가인데 그 중 6개 국가(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터키, 한국)는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는 약국 접근성이 보장되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갖는 편의성보다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라는 원칙이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약국당인구수 3천명이하 OECD 회원국의 약국외 판매 여부







































































 



국 가 명



인구(2009)



지역약국수



약국당인구수



약국외 판매



1



그리스



11,287,040



11,000



1,026



×



2



벨기에



10,779,740



5,222



2,064



×



3



스페인



46,745,807



21,165



2,209



×



4



한 국



49,770,000



21,000



2,370



×



5



일 본



127,714,200



53,304



2,396





6



프랑스



64,700,000



22,462



2,880



×



7



터 키



71,890,000



24,119



2,981



×




자료 : Donald Macarthur, European Pharmaceutical Distribution: Key Players, Challenges and


Future Strategies, SCRIP Reports, p61 (2007)


Gross domestic product 2009, World Bank, 1 July (2010)


FIP Global Pharmacy Workforce Report, pp. 82-88 (2009)


Health at a glance 2009, OECD, p85 (2009)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ealth Care System in Transition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은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으로 우리보다 2배나 많고 국토면적도 우리의 약 100배에 달하여, 약국접근성은 우리의 1/200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의약품 구입에 애로가 있어 안전성에 우선하여 접근성 확보차원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3. 의약품의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약국과 편의점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약국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하다 적발되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편의점에서 약을 팔다가 유효기간 지난 약이 적발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시킬 수 있습니까?


- 또 약국에서는 의약품과 식품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진열했을 경우에도 최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을 주로 파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런 엄격한 법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의약품은 항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2009년 4월 석면 탈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에게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의 재료로 사용되어 엄마들이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회수명령을 내렸는데 시중 판매업소에서 제때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국 약국에서 즉시 투약이 금지되고 신속히 회수되었습니다.


- 2007년 발암성이 확인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약외품)도 약국에서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슈퍼에서는 1년 넘게 회수되지 못하고 판매된 적도 있습니다.


- 2004년 뇌출혈 위험으로 수거·폐기 명령이 내려진 PPA성분 감기약(콘택600 등)의 경우 약국에서 수거 완료된 6개월 이후에도 상당수 슈퍼에서 이를 불법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 식약청에서 수시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약사들은 의약품 판매시 이를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1월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럽제 감기약 투여를 금지한바 있습니다.


- 또한 2009년 3월혈소판 감소 등 혈액학적 부작용이 보고된 게보린·사리돈·암씨롱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두통약에 대해 15세미만은 투여를 금지하고 성인의 경우도 5~6회 복용시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켰습니다.


- 편의점 주인에게 수시로 변하는 이런 부작용 지침을 어떻게 내려보낼 것이며, 또한 내려보낸다 한들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세세한 복약지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고 약물 오남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 타이레놀은 알콜 섭취후 복용시 간에 대한 독성이 증가되고, 과량 투여 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아스피린은 위장장애 및 위장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 2010년 7월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두통약을 초·중학생 중심으로 학교 등교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이 사회문제화 된바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이런 개별 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의약품을 팔 수 있겠습니까? 특히 대형마트는 계산대에 줄이 길어 계산하기에 바쁘고, 편의점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약국은 풀뿌리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약국에서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번 정도는 의심없이 약을 판매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약사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의료기관 권유로 본인이 몰랐던 심각한 질병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약사는 약국에 오는 사람을 ‘약을 사러 온 손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이 필요한 환자’로 보기 때문에 의료기관 권유가 가능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4.동네약국 폐업으로 오히려 국민 불편은 가중됩니다.


◯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 근처 문전약국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네약국의 감소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약국의 약 25%가 1일 조제건수 30건도 채우지 못하는 등 조제건수 불균형으로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밝힌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소화기관용제, 피부치료제, 비타민제제 등입니다. 이들 일반의약품 규모를 추정해보면 전체 일반의약품의 77%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 동네약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 동네약국은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져 폐업에 이르게 되고, 국민들은 동네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해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네약국 몰락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구입에 있어 오히려 국민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 중심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는‘안전성’과‘편의성’이 전도됐습니다. 약은‘안정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편의성을 중심에 놓고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과 같은 특별한 분야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담보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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