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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소량 수입 희귀의약품의 수입자 검체 보관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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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수입 희귀의약품의 수입자 검체 보관 의무 완화

사용기한 짧은 방사성의약품 수입 시 해외제조원 시험성적서 인정
기사입력 2023.11.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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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자와 암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의무를 완화하고, ▶방사성의약품 품질검사를 해외제조원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시행(’23.10.25),  희귀의약품: 적용 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요구되는 의약품(식약처장이 지정),  방사성의약품: 방사성동위원소 이용해 질병을 진단·치료 하는 의약품]


▲ 희귀의약품의 수입자 검체 보관 의무 완화

의약품은 판매 이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자가 일정량의 검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수입량이 적은 희귀의약품의 경우 판매 수량 대비 보관 검체의 비중이 높아 수입자 부담 등 희귀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의 일부 요인이 됐다.

[의약품 수입자는 허가사항에 따라 규정된 시험 항목을 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시험분석을 위한 검체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함]


이에 식약처는 업계 등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와 함께 제품 특성과 해외 관리 사례 등을 검토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는 소량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생산국 또는 해외제조원에서 검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제품 식별을 위한 검체 1개만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더 많은 양의 희귀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사성의약품의 수입자 품질관리 제도 개선

수입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해외제조소에서 생산된 직후부터 효능·효과를 내는 방사성 핵종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신속하게 수입 통관과 품질검사를 거쳐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방사성의약품 사용기한: 약 2일∼14일, 의약품은 수입 단계에서 국내에서 품질검사를 수행해야 함]


 그러나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의약품 특성상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시험 시설의 제약이 커 수입자가 수입 단계의 품질검사를 신속히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식약처는 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품 특성과 해외 관리 사례 등을 검토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사용(유효)기한이 짧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함유한 방사성의약품은 생산국 또는 원 제조원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수입 단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 개선이 환자에게 수입 방사성의약품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수입자의 품질관리 비용을 줄여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공급하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함으로써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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