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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한의사- 간호사협회도 ‘약국외 판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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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간호사협회도 ‘약국외 판매’ 반대

약사회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반대 공동성명 발표
기사입력 2011.08.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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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동익기자] 의약계 직능단체들도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 복지부의 일방적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 했다.


대한약사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는 공동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추진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는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복지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의약품 안전성 우선 정책을 타당한 근거 없이 사실상 폐기 했다고 지적했다.


공동 성명서는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객관적인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관리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장 했다.


약사회측은 이번 공동 성명이 약사회와 약계단체와의 공동 성명 발표이후 의료계 직능단체와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반응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을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보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있어 국민 편의보다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전문직능인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됨과 동시에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약사법 개정이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전문단체와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관리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8. 18


                                                                                               대한약사회장 김 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정곤


                                                                            대한간호협회장 신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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