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진료지원인력을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진료지원인력을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복지부와 5개 보건의료단체, PA 관련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 2023.11.06 09:4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간무협.jpg

 

[아이팜뉴스]“PA는 간호사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는 물론 간호조무사도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갖추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에서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다직종 개방형 PA’로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5개 보건의료단체가 ‘진료지원인력(PA)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PA 협의체가 의사-간호사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사만으로 PA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의료기사들은 물론이고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이미 PA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만 아니라 의료기사들과 간호조무사까지 모두 PA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금도 간호사들이 진료보조라는 명분으로 의료기사 업무를 침해하는 일이 많은데, 간호사PA가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PA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도 참여하는 다직종 개방형으로 할 것이고, 적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PA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PA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별로 PA위원회를 두어 직무기술서를 작성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료보조와 관련한 간호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 업무갈등 문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는 PA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의료법체계연구회에서 논의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PA협의체에 의료기사단체와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어서 회장님들의 요청사항을 보고드리고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