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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 130개 기관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전 먼저 상계 처리하여 체납보험료 일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징수에 나선다.
2011.6월 현재 82,700여개 요양기관 중 2개월이상 체납하는 병․의원 130개 기관 9억6천9백만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지급 전 선상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을 해당 지사로 통보하여, 전산등록 후 진료비 상계 절차를 거쳐 징수하였으나, 금번 집중 징수추진으로 본부에서 사전에 일괄등록 하여, 체납보험료 차감 후 진료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징수 추진을 강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