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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의사 외 동반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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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외 동반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포함해야

간무협,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환영”
기사입력 2023.11.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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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방문진료 시 의사 외 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수가 신설’에 대해 응답의사의 84.1%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돕고 있어 방문 진료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의사 외 동반 인력으로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 같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방문 진료 활성화를 위해 방문 진료 동반 인력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건의와 방문 진료 참여 의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네의원 의사가 직접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동네의원(의과)에는 간호인력의 83%에 달하는 약 9만 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 단독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된 의료법(2017.1.1.시행)에 따라 동네의원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료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에서 방문진료 의사외 동반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으로 간호조무사를 배제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게 간무협의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도 일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이유로 ‘방문진료 지원 인력 부족(10.8%)’을 들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도 ‘방문 진료를 지원할 인력이 부족해서(13.9%)’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무협 측은 “이러한 정부의 탁상행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시범사업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참여율 및 실적 저조와 본사업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각종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관련 교육과 임상경력 등 일정자격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활용해 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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