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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비용 둘러싼 발암물질 분쟁 점화

치과협, 베릴륨‘ 보철치료 폭로에 법적대응 맞서
기사입력 2011.08.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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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철물에 발암물질을 쓰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네트워크 치과 체인인 유디치과를 명예훼손·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유디치과측이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임플란트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8일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에서 보철 치료에 사용하는 합금재료에 발암물질 '베릴륨'을 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치과 기공소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베릴륨’은 석면·카드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만성 폐질환과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공 치아를 제조할 때 치아의 심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쓰인다.


구로경찰서가 압수 수색한 이 치과 기공소는 제작한 보철물 전량을 유디치과에 공급하고 있으며, 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에서 사용되는 치아 보철물에 베릴륨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 함으로써 앞으로 법적 소송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 체인 치과의원인 유디치과는 전국에 119개 지점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치과 그룹으로 소속 치과의사만 600명에 달하고 있다는 것.


유디치과측은 "베릴륨 재료는 식약청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되어 전국 대부분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일본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디치과측은 ‘베릴륨’은 주조 과정에서 절삭·용해할 때 나오는 가스에 발암성이 있는 것이지 환자 입 속 '도자기 치아' 안에 박혀 있는 고체 형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치과 기공과정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지 환자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치과의사협회측은 구강내 시술 과정에서 절삭이 이뤄지면 발암 성분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치과 전쟁’으로 불리는 이 분쟁은 임플란트 덤핑 공세로 환자 쟁탈전에서 비롯되어 최근 2~3년 사이에 가열 됐으며,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으로 치아 한개당 평균 150만∼200만원을 받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디치과 등 일부 네트워크 치과는 80만∼90만원을 내세우며 환자를 대거 모으자 치과의사협회가 싼값에 환자를 유인하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아도 될 치아까지 마구잡이로 수술 한다고 폭로 하면서 분쟁이 가열 됐다.


치과의사회측은 유디치과에서 진료 코디네이터를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대폭 할인해 주겠다고 한후 매출을 올리는 수술을 해왔다는 것이며, 또한 소속 치과의사들은 진료비 매출의 20%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아가며 수술건수 늘리기에 급급했고, 이로 인해 부실한 진료가 이루어 졌고, 치과의사 한명이 하루에 70여명의 환자에게 치과 시술을 하기도 했다는 것. 이에 최근 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를 명예훼손·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유디치과도 공세에 나서 환자를 가장, 전국 개원의 치과의원을 돌아 다니며 불법 진료행위를 수집해 복지부에 제보하고 이를 공개 하는등 맞대응에 나섰다.


유디치과측은 '반값 진료'는 임플란트 재료 등을 대량으로 공동 구매하는 등의 경영 혁신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일반 개원의들이 기존 가격을 유지하려고 음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네트워크 치과의원’은 브랜드-경영방식 등을 공유하며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하는 치과 의원들로 의료법상 치과 의사는 한 치과만 개설할 수 있으나 2003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 하여 자본 출자 등을 통해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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