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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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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복지부, 4개 개선과제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
기사입력 2011.08.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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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차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등 일자리창출 관련 규제개선 과제 4건을 대통령 주재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금년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소관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키로 하여, 지금까지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였으나, 치과기공소 개설ㆍ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여 치과기공소 개설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 개인ㆍ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개인ㆍ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격을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급화ㆍ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다.


▲복합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의약품 구입을 허용, 지금까지 의료기기업체는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을 허용하여 복합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의료기기산업을 활성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제한을 완화하여, 이제까지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호텔 및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하반기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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