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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약국외 판매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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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외 판매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 확정

공정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19건과제 선정
기사입력 2011.08.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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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보건복지부 기발표)등, 19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진입규제는 유망한 사업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가로막아 혁신과 투자를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아울러 기득권 보호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고, 출발선 상의 불평등을 유발해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어렵게 해 왔다.


이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선진 시장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2009년부터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중 확정된 보건·의료 분야는 모두 5건이다.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보건복지부 기발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2분류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안전성 우려가 거의 없는 가정상비약까지 슈퍼판매가 금지되어 약국이 부족한 지역과 심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심각했다.


보건복지부는 ‘11년 9월까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되고, 슈퍼 및 편의점 등을 통한 판매경쟁이 확대되어 의약품 가격 인하효과도 기대된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현재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하여 신규개설에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복지부는 ‘11년 12월까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통해 치과기공업의 신규진입 촉진에 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공소간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개선 및 기공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 허용


그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여, 경쟁 부재에 따라 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다.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과의 비교>


정신의료기관 : 급성 정신질환자 대상 입원, 외래 치료를 통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한 정신질환자 및 가족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비의료기관(장기요양 목적)


복지부는 ‘11년10월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통해 정신요양시설 추가설립으로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쟁촉진에 따라 고급화 차별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 완화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30㎡ 이상)이 과도하여 농어촌 지역 병 ·의원의 경우 설치에 애로사항이 있다.


복지부는 ‘11년 12월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할 계획이다.


개선방안을 통해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응급환자이송업 개설시에는 과도한 장비 인력 기준으로 신규 진입이 제한되어 지역별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


복지부는 ‘11년 12월까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을 통해 응급이송업체 신규진입으로 응급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송업체간 경쟁촉진으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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