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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문약·의료 광고 등 방송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이 정책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먹는 샘물, 조제용 분유,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 되고 있다는 것.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전문약이나 원료약품의 광고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사실상 전문약과 의료의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