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전문약 등 허위-과장광고 피해 최소화 검토필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전문약 등 허위-과장광고 피해 최소화 검토필요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건강과 직결 규제기준에 충실해야
기사입력 2011.08.19 16:33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문약·의료 광고 등 방송금지 품목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해 국가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2011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이 정책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먹는 샘물, 조제용 분유, 의료 등 방송광고 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 되고 있다는 것.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은 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전문약이나 원료약품의 광고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정확한 의료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의료광고를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광고에 노출되고 방송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특정한 광고행위로 인해 국가와 사회전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판단하는 규제 기준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사실상 전문약과 의료의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