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제목 연예인 등 '국민연금 체납' 도덕적 해이 심각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연예인 등 '국민연금 체납' 도덕적 해이 심각

고의-장기체납자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방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1.08.22 09:2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이팜뉴스=강종권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등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 등 특별관리대상자의 올해 기준, 국민연금 체납액이 무려 3,8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월 말 기준, 체납액 중 징수된 금액은 5.9%에 해당하는 22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이 강화되어 대상자의 수가 늘어났다. 올해 선정기준에 따르면, 특별관리대상자인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종사자, 일반자영자의 수는 각각, 331명, 387명, 270명, 79,729명으로, 이는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연금보험료는 각각 17억원, 21억원, 10억원등 3,767억원에 이른다.


한편, 특별관리대상자 중 일반자영자의 징수율은 각각 작년 말 기준과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5%, 5.8%에 불과하여 전체관리대상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반자영자의 징수율 제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하균 의원은 “현행의 국민연금법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외에 별다른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소득 국민연금 체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별접촉 등을 통해 자진납부 유도를 하고 있지만, 이 또한 효과가 크지 않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1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1년





80,717



381,532



19,195



22,351



23.8



5.9



연예인



331



1,682



121



166



36.6



9.9



프로선수



387



2,102



140



217



36.2



10.3



전문직



270



1,034



117



163



43.3



15.8



일반자영자



79,729



376,714



18,817



21,805



23.6



5.8




 ※ 체납기간 5개월이상, 소득과세금액 150만원 이상자, (2011년 6월 말 기준)



▲2010년도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관리인원



체납액



징수인원



징수금액



징수율


(인원대비)



징수율


(금액대비)



2010년





40,816



220,159



16,326



34,631



40.0



15.7



연예인



94



543



61



183



64.9



33.7



프로선수



224



1,417



146



485



65.2



34.2



전문직



228



968



152



306



66.7



31.6



일반자영자



40,270



217,231



15,967



33,657



39.6



15.5




※ 체납기간 6개월이상,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자,(2010년 12월 말 기준)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작권자ⓒ아이팜뉴스 & ipharm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68, 401호(번동, 풍년빌딩) 아이팜뉴스 | Tel 02-2277-1771, 02-955-2016 | Fax 02-2277-67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01474 | 등록일자 : 2011년 1월 12일 | 발행일자 : 2011년 4월 7일
  • 발행인 : 강희종 | 편집인 : 이영복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희종 | 이메일 : news@ipharmnews.com
  • Copyright © 2011-2017 ipharmnews.com all right reserved.
아이팜뉴스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